연도별 변경 이력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췄다가, 금투세가 무산되면서 2026년에 환원했습니다. 아래는 시행일 기준 이력입니다.
| 시행일 | 코스피 거래세 | 농특세 | 코스피 합계 | 코스닥 합계 |
|---|---|---|---|---|
| 2026-01-01현재 | 0.05% | 0.15% | 0.20% | 0.20% |
| 2025-01-01 | 0.00% | 0.15% | 0.15% | 0.15% |
| 2024-01-01 | 0.03% | 0.15% | 0.18% | 0.18% |
매도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에만 적용됩니다.
구간별 메모
- 2026-01-01 시행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세율의 환원. 두 시장 모두 총 0.20%가 되었다.
- 2025-01-01 시행 — 코스피 증권거래세가 0%가 되어 농어촌특별세만 남았다. 결제 주기(T+2) 때문에 실제로는 2024년 12월 말 매도체결분부터 적용됐다.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1,000만원어치를 매도했을 때 내는 증권거래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자체는 작아 보이지만 회전율이 높은 매매일수록 누적됩니다.
| 시행일 | 총 세율 | 거래세 |
|---|---|---|
| 2026-01-01 | 0.20% | 20,000원 |
| 2025-01-01 | 0.15% | 15,000원 |
| 2024-01-01 | 0.18% | 18,000원 |
매도금액 1,000만원 기준 코스피 거래세.
내 실제 매매에 적용하면 얼마인지는 주식 수익률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거래세율은 직접 수정할 수 있으니, 과거 거래를 계산할 때는 위 표의 해당 연도 세율을 넣으세요.
알아둘 점
- 매도할 때만 부과됩니다. 손실이 나도 매도하면 내야 합니다.
- 결제 주기(T+2) 때문에 시행일과 실제 적용 체결일이 며칠 어긋날 수 있습니다. 연말·연초 거래라면 증권사 공지를 확인하세요.
- 증권거래세와 별개로 증권사 위탁수수료가 매수·매도 양쪽에 붙습니다. 이건 증권사마다 달라서 일률적인 값이 없습니다.
-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세율은 아래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 2026-01-01 시행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대통령령 제36001호, 2026-01-01 시행) — 코스피 1만분의 5, 코스닥 1만분의 20 (확인 2026-11-02)
- 2026-01-01 시행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 — 증권 양도가액의 1만분의 15 (확인 2026-11-02)
- 2026-01-01 시행 — «[2026 달라지는 것] 증권거래세율↑» 보도 (확인 2026-08-19)
- 2025-01-01 시행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대통령령 제33209호) — 코스피 2025년 영(零), 코스닥 1만분의 15 (확인 2026-11-02)
- 2025-01-01 시행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 — 증권 양도가액의 1만분의 15 (확인 2026-11-02)
- 2025-01-01 시행 — 대신증권 «증권거래세율 인하 안내» (확인 2026-08-19)
- 2024-01-01 시행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대통령령 제33209호) — 코스피 2024년 1만분의 3, 코스닥 2024년 1만분의 18 (확인 2026-11-02)
- 2024-01-01 시행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 — 증권 양도가액의 1만분의 15 (확인 2026-11-02)
- 2024-01-01 시행 — 대신증권 «증권거래세율 인하 안내» (변경 전 세율로 기재) (확인 2026-08-19)
세율은 정책에 따라 바뀝니다. 실제 거래·세무 판단은 국세청이나 이용 중인 증권사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