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계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항목별 공제액과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 효과도 함께 보여줍니다.

원

본인 포함. 소득·나이 요건을 채운 배우자·부양가족만 셉니다.

원

식대 등.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부과 기준
월 지급액4,166,667원
과세 대상 월 급여비과세 제외3,966,667원
소득세는 연간 세액을 법정 산식으로 계산해 12로 나눈 추정치입니다. 회사가 매달 떼는 금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이라 다를 수 있고, 차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계산 결과

월 실수령액

3,553,722원

연봉의 85.3% · 연 4,264만원

월 지급액

416만원

월 공제 합계

61만원

연 실수령액

4,264만원

실효세율

5.73%


월 공제 내역
항목금액
국민연금188,417원
건강보험142,602원
장기요양18,739원
고용보험35,700원
소득세206,806원
지방소득세20,681원
공제 합계612,945원

소득세 계산 과정
과세 대상 총급여47,600,000원
− 근로소득공제12,130,000원
= 근로소득금액35,470,000원
− 기본공제 (1명 × 150만원)1,500,000원
− 연금·보험료 공제4,625,496원
= 과세표준29,344,504원
산출세액3,141,676원
− 근로소득세액공제660,000원
= 연간 소득세2,481,676원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같은 특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서입니다. 이런 공제를 받으면 실제 세금은 이 계산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것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빼면 실수령액입니다.

월 실수령액 = 월 지급액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4대보험 — 급여의 약 9%대(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약 13.14%), 고용보험 0.9%.
  • 소득세 — 누진세율이라 연봉이 오를수록 비율이 커집니다.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가 함께 붙습니다.

4대보험은 급여에 요율을 곱하면 되지만, 소득세는 여러 공제를 거쳐 계산합니다. 계산기 결과의 ‘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별 월 실수령액

연봉월 지급액4대보험소득세+지방세월 실수령액
3,000만원2,500,000원242,935원46,003원2,211,062원
4,000만원3,333,333원323,913원143,042원2,866,378원
5,000만원4,166,667원404,892원255,630원3,506,145원
6,000만원5,000,000원485,870원372,894원4,141,236원
8,000만원6,666,667원644,185원680,602원5,341,880원
1억원8,333,333원726,975원1,076,745원6,529,613원

공제대상 가족 1명(본인만), 비과세 없음 기준. 특별세액공제 미반영.

연봉 3,000만원에서는 소득세가 4대보험보다 훨씬 적지만, 1억원에서는 소득세가 4대보험보다 많아집니다. 누진세율 때문입니다. 실효세율(소득세+지방세 ÷ 과세 대상 급여)은 연봉 3,000만원 1.84%, 1억원 12.92%입니다.

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된다

연봉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고, 네 단계를 거칩니다.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보험료공제 = 과세표준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결정세액

근로소득공제

총급여가 클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총급여액공제액
500만원 이하총급여 × 70%
500만 ~ 1,500만원350만원 + 초과액 × 40%
1,500만 ~ 4,500만원750만원 + 초과액 × 15%
4,500만 ~ 1억원1,200만원 + 초과액 × 5%
1억원 초과1,475만원 + 초과액 × 2%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 ~ 1억5,000만원35%1,544만원
1억5,000만 ~ 3억원38%1,994만원
3억 ~ 5억원40%2,594만원
5억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높은 세율은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붙습니다. 과세표준이 5,001만원이어도 전액에 24%가 붙는 게 아니라 5,000만원까지는 앞 구간 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공제는 이를 한 번에 계산하려고 빼 주는 금액입니다.

비과세 수당 효과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모두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어도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월 비과세액4대보험소득세+지방세월 실수령액
없음404,892원255,630원3,506,145원
20만원 (식대)385,458원227,487원3,553,722원

연봉 5,000만원, 공제대상 1명 기준.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잡히면 월 47,577원, 연 약 57만원을 더 받습니다. 연봉 총액과 함께 비과세 수당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계산 기준과 한계

4대보험과 소득세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4대보험은 법정 요율대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도 반영했습니다. 다만 실제 보험료는 회사가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연봉이 바뀐 직후에는 실제 공제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득세는 추정치입니다. 연간 세액을 법정 산식으로 계산해 12로 나눴습니다. 회사가 매달 떼는 금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므로 다를 수 있고, 차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반영하지 않은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 등. 사람마다 달라 넣지 않았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사용액에 따라 달라 넣지 않았습니다.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공제.

이 공제들은 모두 세금을 줄이는 쪽이라, 해당되면 실제 세금은 이 계산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소득세가 실제보다 많게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4대보험 항목별 상세 계산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퇴직 시 받는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5,000만원이면 월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공제대상 가족 1명(본인만), 비과세 없음 기준으로 약 351만원입니다. 매달 4대보험 약 40만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약 26만원이 빠집니다. 공제대상 가족이 많거나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이 뭐가 있나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4대보험은 급여의 약 9%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내므로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공제대상 가족이 늘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오르나요?

1명당 기본공제 15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연봉 5,000만원에서 1명 늘리면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세금이 연 247,500원, 월 약 2만원 줄어듭니다. 적용 세율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금액도 큽니다. 소득·나이 요건을 채운 가족만 공제대상입니다.

비과세 수당은 왜 유리한가요?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모두 빠지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식사를 따로 주지 않을 때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연봉 5,000만원에서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잡히면 월 실수령액이 47,577원 늘어납니다.

이 계산과 실제 월급이 다른데요?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고, 이 계산기는 연간 세액을 법정 산식으로 계산해 12로 나눕니다. 그래서 월별 금액이 다를 수 있고, 차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또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같은 특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이런 공제를 받으면 실제 세금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는요?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로 나눠 월급을 잡습니다.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이라면 실제 월급은 연봉을 13으로 나눈 값에 가까우니, 연봉에서 퇴직금 몫을 빼고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