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계산

4대보험 계산기

월급이나 연봉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공제액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까지 반영합니다.


원

세전 기준. 비과세 수당은 빼고 넣으세요.


2026-01-01 시행 요율
항목전체근로자
국민연금9.50%4.750%
건강보험7.19%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 × 약 13.14%
고용보험—0.90%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매달 빠지는 4대보험료

340,109원

월급의 9.72% · 공제 후 3,159,891원

공제 전 월급

350만원

공제 후 (세전)

315만원

연간 부담액

408만원

사업주 부담 (산재·고용 제외)

30만원


항목별 공제액
항목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 4.75%166,250원166,250원
건강보험보수월액 × 3.595%125,825원125,825원
장기요양건강보험료 × 13.140472878998608%16,534원16,534원
고용보험보수월액 × 0.9%31,500원별도
합계340,109원308,609원

계산 근거
국민연금 부과 기준3,500,000원
건강보험 부과 기준3,500,000원
장기요양 부과 기준건강보험료125,825원
이 금액은 4대보험만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 월급에서는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빠집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공제받는 것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네 가지입니다.

항목전체 요율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9.50%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약 13.14%절반절반
고용보험—0.90%별도
산재보험업종별없음전액

2026년 1월 급여부터 적용.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인상해 최종 13%가 됩니다. 2026년은 그 첫 해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월급에 곱하면 안 된다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약 13.14%는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보수월액 × 3.595%) × 13.14%
방법계산결과
잘못 — 월급에 곱하기3,500,000 × 13.14%459,900원
맞음 — 건강보험료에 곱하기125,825 × 0.9448 ÷ 7.1916,534원

월급 350만원 기준 근로자 부담분.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이 정한 값은 소득 대비 0.9448%이고, ‘건강보험료의 13.14%’는 0.9448 ÷ 7.19 = 0.13140…을 반올림한 값입니다. 이 계산기는 반올림하지 않은 비율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한이 있다

국민연금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과 달리 일정 소득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구분기준소득월액근로자 월 보험료
하한410,000원19,475원
상한6,590,000원313,025원

2026년 7월 ~ 2027년 6월 적용. 매년 7월 조정됩니다.

월급이 659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국민연금은 313,025원으로 같습니다. 반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상한 없이 계속 늘어나므로, 고소득일수록 4대보험 중 건강보험 비중이 커집니다.

급여별 공제액

월 급여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합계
2,000,000원95,000원81,348원18,000원194,348원
3,000,000원142,500원122,022원27,000원291,522원
3,500,000원166,250원142,359원31,500원340,109원
5,000,000원237,500원203,370원45,000원485,870원
8,000,000원313,025원325,392원72,000원710,417원

근로자 부담분. 비과세 수당이 없다고 가정.

월 800만원 행에서 국민연금이 313,025원으로 멈춘 것이 보입니다. 상한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에 빠진 것

  • 소득세·지방소득세 — 실제 월급에서는 4대보험 외에 소득세가 추가로 빠집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부양가족 수로 달라집니다.
  • 비과세 수당 — 식대(월 20만원 한도) 등은 보수월액에서 제외됩니다. 계산기에는 비과세를 뺀 금액을 넣으세요.
  •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하한 — 상한이 매우 높아 일반적인 급여에서는 걸리지 않으므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연말정산·보험료 정산 — 실제 납부액은 연말정산과 보수총액 신고로 사후 정산됩니다.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이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약 13.14%(소득 대비 0.9448%)입니다. 전체 요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월급에 직접 곱하면 안 되나요?

법령이 정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이고, 실제로는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약 13.14%)를 곱해 걷습니다. 월급 350만원이면 건강보험료가 125,825원이고 여기에 약 13.14%를 곱한 16,534원이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월급에 직접 13.14%를 곱하면 45만원이 넘는 엉뚱한 값이 나옵니다.

월급이 높아도 국민연금은 계속 오르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서 월 659만원까지만 부과됩니다. 그 이상 벌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 기준 313,025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한(41만원)보다 적게 벌면 41만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이 금액이 월급에서 빠지는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4대보험 외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빠집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실수령액을 알려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모두 빼야 합니다.

비과세 수당도 4대보험 부과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식대(월 20만원 한도)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항목은 보수월액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어도 비과세 수당 비중이 크면 4대보험료가 줄어듭니다. 계산기에는 비과세를 뺀 금액을 넣으세요.

왜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올랐나요?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인상해 최종 13%가 됩니다. 2026년은 그 첫 해로 9.5%가 적용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인 4.75%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