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수익률 계산 공식
여기서 거래비용은 매수 수수료, 매도 수수료, 매도 시 증권거래세를 말합니다. 수익률이 작을수록 이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집니다.
국내 주식 거래에 붙는 비용
- 위탁수수료 — 매수와 매도 양쪽에 각각 부과. 증권사와 이벤트에 따라 0에 가깝기도 하고 0.1%를 넘기도 합니다.
-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 매도할 때만 매도금액 기준으로 부과. 손실이 나도 매도하면 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은 다릅니다.
2026년부터 증권거래세가 올랐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낮췄던 증권거래세가 2026년 1월 1일부터 환원되면서, 코스피·코스닥 모두 0.20%가 되었습니다. 시장별로 구성은 다르지만 투자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총률은 같습니다.
| 시장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총 부담 |
|---|---|---|---|
| 코스피 | 0.05% | 0.15% | 0.20% |
| 코스닥 | 0.20% | 없음 | 0.20% |
| 참고: 2025년까지 | — | — | 0.15% |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 매도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1,000만원어치를 매도하면 거래세만 20,000원입니다. 2025년(15,000원)보다 5,000원 늘었습니다. 회전율이 높은 매매일수록 이 차이가 누적됩니다. 연도별 세율과 근거 출처는 증권거래세율 변경 이력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본전 매도가는 매수가보다 높다
산 가격 그대로 팔면 본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수료와 거래세 때문에 실제로는 손실입니다. 본전이 되는 매도가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단타처럼 회전율이 높은 매매일수록 이 차이가 누적됩니다. 하루에 여러 번 사고팔면 수익률 1~2%는 비용으로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률과 손익 금액은 다르다
수익률이 같아도 투입 금액이 다르면 손에 쥐는 돈은 완전히 다릅니다. 반대로 손익 금액이 같아도 수익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 투자금 | 수익률 | 손익 |
|---|---|---|
| 100만원 | +30% | +30만원 |
| 1,000만원 | +10% | +100만원 |
| 5,000만원 | +3% |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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