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 공식
일반과세 세율은 10%입니다. 방향에 따라 식이 달라집니다.
부가세만 빠르게 알고 싶다면 합계금액 ÷ 11로 구할 수 있습니다. 110만원 ÷ 11 = 10만원입니다.
합계에서 10%를 빼면 왜 틀리나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10%가 붙는 기준은 공급가액이지 합계금액이 아닙니다.
| 방법 | 계산 | 결과 |
|---|---|---|
| 잘못 — 10% 빼기 | 1,100,000 × 0.9 | 990,000원 |
| 맞음 — 1.1로 나누기 | 1,100,000 ÷ 1.1 | 1,000,000원 |
합계금액 110만원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는 경우.
1만원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오차도 그만큼 커지므로 반드시 나눗셈으로 구해야 합니다.
원 단위 반올림 처리
세금계산서는 원 단위 정수로 발행됩니다. 그런데 그냥 각각 반올림하면 공급가액 + 세액이 합계와 1원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합계 33,333원을 나누면 공급가액 30,302.7원, 세액 3,030.3원입니다. 각각 반올림하면 30,303 + 3,030 = 33,333으로 맞지만, 금액에 따라 1원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합계와 공급가액을 먼저 확정하고 세액을 차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어떤 금액을 넣어도 공급가액 + 세액 = 합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빠른 참고표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금액 |
|---|---|---|
| 10,000원 | 1,000원 | 11,000원 |
| 100,000원 | 10,000원 | 110,000원 |
| 500,000원 | 50,000원 | 550,000원 |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 10,000,000원 | 1,000,000원 | 11,000,000원 |
일반과세 10% 기준.
주의할 점
- 이 계산기는 개별 거래 금액을 나누는 용도입니다. 실제 신고 시 내는 돈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라 다릅니다.
- 간이과세자는 산식이 다릅니다.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하며, 부가가치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 영세율과 면세는 대상이 아닙니다. 영세율은 세율 0%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만, 면세는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라 공제도 없습니다.
- 신고 기한과 가산세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계산 방법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