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공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산식은 하나입니다. 세율이 개입하지 않는 순수 계산이라 정책이 바뀌어도 식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쉽게 말해 1년 일하면 대략 한 달치 월급이 나옵니다. 재직일수가 그대로 곱해 지므로 하루라도 더 다니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평균임금이 핵심이다
여기서 총일수는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상 날짜입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들어갑니다. 그래서 퇴직 시점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지고, 같은 임금이어도 평균임금이 미세하게 바뀝니다.
| 퇴직 시점 | 산정기간 | 1일 평균임금 |
|---|---|---|
| 3월 1일 | 90일 | 121,111원 |
| 7월 1일 | 91일 | 119,780원 |
| 10월 1일 | 92일 | 118,478원 |
3개월 임금총액이 1,090만원으로 같을 때.
임금총액에 무엇이 들어가나
- 기본급 — 3개월치 전액.
- 고정 수당 — 식대,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 3개월치 전액.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실제 지급된 3개월치.
- 연간 상여금 — 전액이 아니라 3/12(4분의 1)만.
- 연차수당 — 마찬가지로 3/12만.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4로 나누는 이유는, 이들이 1년 단위로 지급되는 금액이라 3개월치에 해당하는 몫만 떼어 넣기 때문입니다. 연간 상여금 400만원이면 100만원이 반영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법은 통상임금을 하한선으로 둡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대표적인 경우가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 기간 임금이 평소보다 적어 평균임금이 내려가는데, 그것 때문에 퇴직금이 깎이지 않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다만 통상임금 산정은 회사의 임금체계에 따라 달라져서 이 계산기가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1일 통상임금을 알고 있다면 계산기에서 직접 넣어 비교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1년 미만이면 법정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4주 평균 기준.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고용형태는 무관 — 위 두 조건을 채우면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받습니다.
이 계산에 빠진 것
- 퇴직소득세 —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구조가 복잡해 다루지 않습니다.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은 낮아집니다.
- 퇴직연금 DC형 — 적립금 운용 실적이 최종 금액을 결정하므로 이 산식과 다릅니다.
- 회사 규정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더 나은 기준이 있으면 그쪽이 적용됩니다.
받은 퇴직금을 굴렸을 때 얼마가 되는지는 복리 계산기에서 이어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